급여를 2달째 못 받고 있어요....
급여를 못받고 있는데 퇴사하면 그마저도 못받을것 같아 출근은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소문에 회사가 폐업을 할꺼라고 하는데 폐업하면 노동청에 신고 해도 소용 없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일단 폐업하더라도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시길 바랍니다.
진정을 제기하였음에도 회사에서 지급여력이 없는 경우 간이대지급금 제도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간이대지급금
제도 이용시 체불 임금 및 퇴직금의 일부(1000만원 한도)를 국가에서 우선하여 지급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간이대지급금 제도가 있습니다. 간이대지급금(구. 소액체당금)이란 기업이 도산을 하였거나, 도산을 하지 않고 계속 사업을 운영 중이더라도 근로자에게 임금, 퇴직금 등을 지급하지 못하는 경우 사업주를 대신하여 “국가가 일정 한도 내에서 근로자에게 임금 및 퇴직금등을 지급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간이 대지급금은 임금만 체불된 경우 최대 700만원, 퇴직금만 체불된 경우 최대 700만원, 임금과 퇴직금 모두 체불된 경우 최대 1,000만원까지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고 간이대지급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재직 중이라도 임금이 정기적으로 매월 지급되지않는다면 임금체불이므로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회사가 폐업 등으로 인하여 임금 등을 지급할 능력이 없다면, 대지급금을 통하여 임금체불액의 일부를 지급 받으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정화 노무사입니다.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사건을 접수하시고 빠르게 문제를 해결하시기 바랍니다. 만약 진행 중 폐업을 한다면 대지급급 청구를 통해서 대지급금 상한액 범위 내에서 체불된 임금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폐업여부는 체불임금을 받는데는 상관이 없습니다. 다만 사업주(개인사업자면 개인, 법인이면 법인)의 재산이 없으면 직접 받기 어려울 수 있고 그 경우 대지급금 신청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노동청은 임금을 받아주는 곳이 아닌 임금체불이 있는지 조사하고 처벌하는 기관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