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한국 비거주자인 사람이 해외에 거주하며 원격으로 한국에 소득이 생기고
한국 비거주자인 사람이 해외에 거주하며 원격으로 한국에 소득이 생기고 한국 계좌로 돈을 받아도 비거주자는 소득세법 제119조에 해당돼 국내원천소득이 없다고 판단한다는데요, 그럼 비거주자에게 과세권도 없고 원천징수 의무도 없다고 국세청에서 답변했었습니다 근데 세무사들은 종소세 신고해야 되고 원천징수를 해야 한다고 하는데 누구 말이 맞는 건가요? 그냥 세무사들은 한국에 소득이 생기니 무조건 세금 신고 해야 한다고만 생각하는 것뿐인가요? 국내에 세금을 냈다면 원천세 경정청구로 환급받을 수 있다는데 22% 다 돌려받을 수 있는 건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본인이 비거주자로서 누구 밑에서 일을 하여 돈을 받으면 돈을 지급하는 자가 원천징수를 합니다. 만약 본인이 개인사업자로서 스스로 돈을 번다면 원청징수 대상 자체가 아닙니다. 22%세금을 처음부터 납부하지도 않습니다. 본인이 어떻게 돈을 버는지 구체적으로 말씀하셔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