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 보호구역에서 과속을 하게 되면?

2021. 10. 07. 19:57

제가 초등학교근처를 걸어가고 있는데 어떤 차 한대가 엄청난 속도로 쌔앵 하고 지나가더라구요‥ 하마터면 위험한 상황이긴 했는데‥ 정말 운전자에게 들으라고 큰 목소리로 욕을 할 상황이었습니다. 그 운전자는 비록 신고하는 사람이 없으니 벌금 이나 과태료를 면했지만 만약에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속도위반을 한 운전자를 신고할시에 처벌조항이 있을까요?


총 4개의 답변이 있어요.

LEE 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그렇습니다. 속도위반 으로 이에 대해서 도로교통법상 노인 보호나 기타 어린이 보호 구역에서 시속 30킬로 미터를 위반하는 경우 이를 증거를 가지고 민원 제기 등을 하면 추후 확인 후 과태료 등의 처분이 내려 질 수 있습니다.

2021. 10. 09. 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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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어린이 보호 구역에서 과속을 하게 되면 과태료 대상입니다.

    20lm를 초과하지 않은 경우 과태료 4만원

    20~40km 7만원 등으로 순차 적용됩니다.

    또한 어린이 보호 구역에서 과속으로 위반시에 향후 보험료도 1회 위반시 5%, 2회 위반시에는 10%의 할증이 붙게 됩니다.

    사고시에는 민식이법 적용이 되기 때문에 스쿨존에서 과속은 금물입니다.

    2021. 10. 08.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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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1**** 전문가 인증 뱃지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과속의 경우 고정식 단속 카메라나 경찰의 이동식 단속 카메라에 의해 단속이 이루어 집니다..

      범칙금 기준 어린이 보호구역 신호위반 승용차 12만원, 과속 20초과 6만원, 20-40이하 9만원, 40초과 12만원입니다.

      2021. 10. 08. 08: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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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제한속도를 20㎞ 이하 초과하면 범칙금 3만 원(과태료 4만 원), 20~40㎞ 초과하면 범칙금 6만 원과 벌점 15점(과태료 7만 원)이 부과됩니다.

        2021. 10. 07. 22: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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