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신축 아파트, 전세 놓는 경우 잔금 지급 후에도 주담대가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이전에 분양권으로 있던 아파트가 최근에 완공되어 전세입자와 가계약까지 한 상황인데요.
원래는 전세금+차액은 신용대출로 하려고 했는데, 생각보다 신용대출 금리가 비싸
주담대를 소액이라도 받는 건 어떨까 하여 알아보고 있습니다.
질문으로는,
잔금 및 등기 처리 후 내야 할 잔금이 없는 상태에서도 주담대 대출이 가능할까요?
신용대출이 좀 있는 상황이라, 신용대출 금액을 바로 상환하는 식으로 해서 주담대 대출이 가능할까 싶어서요.... !
2년 후 전세입자 계약이 끝나고, 제가 들어간다고 가정할 시 2년 후에도 주담대 대출이 가능하나요?
아니면 전세금을 돌려 드리기 위해 주담대가 아닌 전세금 퇴거 대출을 받아서 금액을 드려야 하는 걸까요?
신축 아파트의 경우, 전세를 주고 주담대를 받으려면 어느 시기에 해야 하는 걸까요? 시기적으로 거의 불가하라는 말이 있긴 하더라구요 ㅠ
아직 모르는 게 많습니다. 조언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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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경제전문가입니다.
신축 아파트의 경우,
전세을 준 상태에서 주담대를 받으시려면
아파트 KB시세 × 70%(일반적 담보인정비율)
여기서 나온 금액에 전세금을 차감하고도
대출여력이 있다면 가능합니다.
그리고 전세가 나가게 될 경우는
세입자 퇴거 조건 또는 전세권설정 말소 조건으로
주담대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