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차 유류대 환급 제도가 있나요???

1톤 화물차 유류대 환급제도가 있나요?

경차만 해당되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혹시 새로시행된 내용이 있는지궁금합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화물차 유류대 환급 제도는 현재 별도로 시행되고 있지 않습니다.

    예전에는 경차에 한해서 혜택이 있었지만

    지금은 그런 내용이 새로 생기지 않은 걸로 알고 있어요.

    혹시 변경된 내용이 있다면 공식 홈페이지나 관련 기관에 문의하는 게 가장 빠를 것 같아요.

    도움이 되었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빛나라 하리 입니다.

    기름값이 떨어질 줄 모르고 계속 오르기만 하는 요즘'

    차량을 자주 이용하는 분들에게는 유류비 부담이 만만치 않을 것입니다.

    특히 화물차, 택배, 운수업에 종사하시는 분들이라면 유류비가 아껴도 큰 절약이 되는데요.

    다행히도 정부에서는 유류세 환급제도를 통해 일부 금액을 환급해주는 제도를 시행 중 입니다.

    2025년 유류세 환급대상은 1톤 이상 화물차, 전세버스, 택시, 렌터가 사업자, 국토교통부에 등록된 사업자 차량,

    LPG.경유. 휘발유 사용 차량 중 등록 차량 입니다.

    단, 개인 자가용은 해당되지 않으며 사업 목적 차량만 해당 됩니다.

  • 화물차 유가보조금은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에 따라 사업용 화물차주에게 유가 구매 비용의 일부를 지급하는 제도로, 화물차주는 유류 구매 전용 카드를 통해 유류를 구매한 후 카드 내역을 통해 보조금이 지급되는 방식입니다.

    지급 대상은 경유와 LPG를 사용하는 영업용 화물차이며, 무동력차나 경유/LPG 외 연료를 사용하는 차량은 제외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