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빛나라 하리 입니다.
기름값이 떨어질 줄 모르고 계속 오르기만 하는 요즘'
차량을 자주 이용하는 분들에게는 유류비 부담이 만만치 않을 것입니다.
특히 화물차, 택배, 운수업에 종사하시는 분들이라면 유류비가 아껴도 큰 절약이 되는데요.
다행히도 정부에서는 유류세 환급제도를 통해 일부 금액을 환급해주는 제도를 시행 중 입니다.
2025년 유류세 환급대상은 1톤 이상 화물차, 전세버스, 택시, 렌터가 사업자, 국토교통부에 등록된 사업자 차량,
LPG.경유. 휘발유 사용 차량 중 등록 차량 입니다.
단, 개인 자가용은 해당되지 않으며 사업 목적 차량만 해당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