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쿠폰이나 할인받는거는 비과세인가요?
쿠폰이나 할인받는거는 비과세인가요? 궁금합니다........... 쿠폰을 받거나 할인을 받는 것에 대해서는 세금걱정 안해도 되는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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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쿠폰을 사용하여 할인받는 금액은 소득세법상 정해지지않은 비과세 대상소득으로 세금을 과세하지는 않는것입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네 맞습니다.쿠폰을 받으시거나 물품 가격을 할인받는 것에 대해서는 소득세 신고가 안되기 때문에 세금이 부과되지는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