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9:1 합의시 상대대인합의
최근 9:1 교통사고나서 2주뒤에 과실비율책정됬습니다.
저희는 배우자와자녀 이렇게 3인이타고있었고
상대방은 1명탔는데
9:1되니 상대방이 대인접수해달라는데
이때 3명이서 대인1을 합쳐서 치료비 120만원이 책정되나요? 개인별로 대인1 120만원이 치료비에 책정되나요?
예를들어 3명이서 합의금 300 이면 9:1로해서 10프로 빼면 270 만원 받는건가요?
또한 상대방이 9여도 합의금을 12급나왔을때 보통100에서 150 사이이면
과실 1있는 우리도 150을 보험회사에서 다책정해서 주는건지 120에서 넘는 금액 30만원을 9:1비율로해서 3만원만 주는건지 자세히좀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
교통사고에서의 대인 합의와 관련된 사항은 복잡할 수 있으며, 각 보험사와의 협의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귀하의 상황에 맞는 일반적인 원칙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대인 접수: 대인 접수는 사고로 인해 부상을 입은 사람에 대해 보험사가 치료비를 지급하는 절차입니다. 각 탑승자(배우자, 자녀 등)마다 개별적으로 대인 접수가 이루어지며, 각자의 부상 정도에 따라 치료비가 책정됩니다.
치료비 한도: 대인 1의 경우, 일반적으로 치료비 한도가 정해져 있으며, 이는 각 개인별로 적용됩니다. 따라서, 3명이 각각 대인 1로 접수되면, 각자에게 치료비 한도가 적용됩니다.
과실 비율 적용: 귀하의 과실 비율이 1이라면, 상대방의 과실 비율이 9입니다. 이 경우, 상대방이 귀하에게 청구할 수 있는 합의금은 과실 비율에 따라 조정됩니다.
합의금 예시: 예를 들어, 귀하의 가족 3명이 합의금으로 300만 원을 받는 경우, 과실 비율 9:1을 적용하여 10%를 차감한 270만 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상대방의 합의금: 상대방이 12급의 상해를 입었고, 보통 100에서 150만 원 사이의 합의금이 책정된다면, 귀하의 과실 비율 1에 해당하는 부분만큼 상대방에게 지급해야 합니다.
과실 비율 적용: 예를 들어, 상대방의 합의금이 150만 원이라면, 귀하의 과실 비율 1%에 해당하는 1.5만 원을 귀하의 보험사가 부담하게 됩니다.
각 보험사의 정책과 사고의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합의금과 치료비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보험사와의 협의를 통해 정확한 금액과 절차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보험사 담당자와 상담하여 구체적인 합의 조건을 명확히 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