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럭셔리한쭈꾸미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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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이상 음식점 직원급여산정 관련질문드립니다.

서울인근에서 음식점 영업하고있는 사람입니다.
세무사는 사용하고있는데 노무쪽으로는 질문할곳이없어
질문드립니다.

현재 저희 매장 근무자별 급여산출을 어떤식으로 진행해야
추후 문제가 생기지않을지 방법을 알고싶습니다.
5인이상 사업장입니다.

아래 A,B,C 기본급책정이 이렇게 되어있다면
문제가 될까요? 어느부분에서 문제가 될까요?


A:10시출근 - 22시출근 ( 휴게시간 1시간제공/주6일12시간)
기본급300+식대10만원 지급
B:15시출근 - 03시출근 (휴게시간 1시간제공/주6일12시간)
기본급310+식대10만원 지급
C:10시출근 - 20시출근 (휴게시간 1시간제공/주6일10시간)
기본급 250+식대10만원 지급

주6일12시간 / 주6일10시간 / 주5일12시간 / 주5일10시간(전부 휴게시간 1시간)
제공된다면 급여책정을 어떻게 해줘야 하는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

      A:10시출근 - 22시출근 ( 휴게시간 1시간제공/주6일12시간)
      기본급300+식대10만원 지급
      B:15시출근 - 03시출근 (휴게시간 1시간제공/주6일12시간)
      기본급310+식대10만원 지급
      C:10시출근 - 20시출근 (휴게시간 1시간제공/주6일10시간)
      기본급 250+식대10만원 지급

      --------------------

      임금항목을 이렇게만 정하시면 안 됩니다.

      연장근로수당이 빠져 있기 때문에 나중에 청구가 들어오면 문제될 수 있습니다.

      동일한 수준의 근속기간과 능력을 가지고 있다면,

      기본급은 동일하게 하고, 연장근로수당을 추가하여 지급하면 됩니다.

      (시급을 통일함)

      그러나 시급을 달리 주고 싶다면(경력등 인정), 구체적인 상담, 컨설팅을 해보시기를 권합니다.

      현재의 식당 인건비를 상승시키지 않으면서 법을 준수하도록 설계할 수 있습니다.

      아하 커넥츠를 활용해보시기 바랍니다.

      https://connects.a-ha.io/experts/4e72d6de4a5c6217a7ddb557b38d2ce0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A, B, C 근로자 모두 연장근로가 발생하기에 해당 금액에 연장근로수당을 추가적으로 지급해야 법 위반이 아닙니다. 최초 연장근로수당을 월급여 총액에 반영하지 않아 기본급이 상대적으로 많이 책정된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기존 월급을 그대로 유지한 채 연장근로수당을 반영하려면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야 할 것이고, 근로자가 동의하지 않는다면 해당 월급여를 인상하여 추가적으로 연장근로수당을 포함해야 할 것입니다. 이 점 참고하시어 급여를 고정시키고 연장근로수당을 포함할 것인지, 아니면 현재 임금수준에서 연장근로수당을 추가적으로 지급할 것인지를 근로자와 이야기 해보시기 바랍니다. 후자인 경우에는 연장근로수당이 엄청 많이 발생합니다. 또한, A, B, C 근로자 모두 1주 52시간을 초과하는 근로를 제공하는 것으로 보아 법 위반에 해당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각 경우 모두 기본급이 최저임금 이상이므로 기본급에 있어 법위반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2.다만 연장근로 시 통상임금의 50퍼센트가 가산되어야 하며, 연장근로인지 여부에 관계없이 22시부터 06시 사이에 근무가 이루어지는 경우 통상임금의 50퍼센트가 추가로 가산되어야 합니다.

      근로기준법 제56조(연장·야간 및 휴일 근로) ① 사용자는 연장근로(제53조ㆍ제59조 및 제69조 단서에 따라 연장된 시간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금액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1.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2.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

      ③ 사용자는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