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사법 3년보장 후 강사 재임용 및 무기계약직 전환
대학에서 강사를 23년 3월1일에 신규 채용하여 강사법에 따라 3년간(1년 단위 재계약) 재임용의 기회를 보장하여,
26년 2월 28일부로 재임용 계약이 만료되는 경우 26년 3월 1일 자로 재임용 계약을 한다면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되는지 궁금합니다.
만일 26년 3월 1일자로 공개채용 절차를 거쳐 신규임용이 된다면 무기계약직으로 갱신되지 않나요?
대학 규정상 임용기간 만료 4개월전까지 만료사실과 재임용 신청절차를 해당 강사에게 서면으로 통지 하여야 하는데,
이는 대학에서 재임용 의사가 있다고 볼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김범철 노무사입니다.
기간제법 시행령 제3조 제3항 4호의 규정에 따르면, "고등교육법 제14조에 따른 강사, 조교의 업무"는 무기계약 간주 규정의 예외에 해당합니다.
한편 고등교육법 제14조의2 제3항에서는 신규 임용을 포함 3년까지 재임용 '절차'를 보장하고 있을 뿐, 3년간 재임용 되는 경우 무기계약으로 전환된다는 취지의 내용은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귀하가 근무하는 대학의 정관 등 취업규칙에 무기계약 전환 규정이 따로 마련되어 있지 않다면, 2026. 3. 1.자로 무기계약으로 전환되는 것은 아닌 것으로 판단됩니다.
귀하가 근무하는 학교 규정 상 "계약종료 4개월전까지 만료사실과 재임용 신청절차를 해당 강사에게 서면으로 통지"한다는 취지의 규정이 존재한다는 사실만으로는 대학에서 재임용의사를 갖고 있는지는 불분명합니다. 추측컨대 고등교육법 제14조의2 및 동법 시행령 제4조의11에 규정된 강사 임용기준 및 절차 등을 학교 규정으로 담은 것으로 보입니다.(달리, 재임용의사를 가지고 해당 규정을 도입한 것은 아닌것으로 추측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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