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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뻘건앵무새111
안녕하세요
인테리어를 하고 지금 살고 있는데요..
처음에는 안 보이던 하자가 자꾸 시간이 지나면서 하자가 보이는데요...
인테리어하고 몇년간 하자보수가 가능한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내가 좋아하는 라면은 너구리
내가 좋아하는 라면은 너구리입니다.인테리어하고 나서하자에 대해 대부분 1년지나면 해주지않습니다.심한업체들은 인테리어 끝나고 비용을 받는순간부터 연락을 안받는곳도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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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성의있는답변 추천해주세요 입니다
인테리어 공사 후 A/S를 언제까지 요구해야 할까요? '건설안전 기본법'에 명시된 하자담보 책임 기간은 위의 표와 같이 실내의장(벽지, 도배), 창호(창틀, 창짝), 미장과 타일의 경우 1년, 급배수, 냉난방 설비의 경우 2년, 방수 공사의 경우 3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