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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이미감동적인당나귀
현재 2억에 전세 세입자 거주중이며 금번 계약 연장시 동일 2억원에 월세 5만원 추가로 갱신 예정에 있습니다.
이 경우 전월세 세금 신고 대상에 포함 되는건가요? 세금 신고는 어떻게 하면 될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공시가격 12억 이하의 1세대 1주택자에 해당한다면 임대소득은 비과세이므로 신고하지 않습니다. 만약, 이에 해당하지 않을 경우 월세소득은 다음연도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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