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월세 세무신고 기준이 있나요?
현재 수도권에 보증금 5000 만원 월세 100 만원에 반전세로 집을 임대하고 있는데 임대 소득을 종합속득세 신고를 해야 하나요? 임대 소득에 따라 세금신고를 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주택임대사업자의 경우 주택수에 따라서 과세대상 수입 판단이 달라집니다.
1세대 1주택자인 주택임대사업자의 경우에는 월세소득이 비과세됩니다. (공시가격 12억 초과분은 과세)
2주택자 이상인 때 부터 월세소득이 과세대상 소득으로 잡히며, 3주택자 이상인 경우에는 전세보증금이 3억 초과 시 간주임대료 부분도 주택임대수입으로 과세됩니다.
주택임대소득이 연 2천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분리과세가 선택이 가능하며, 2천만원 초과 시에는 다른 소득(근로, 기타, 연금소득 등)과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
1채의 주택을 보유한 거주자의 주택임대소득은 비과세대상에 해당합니다.
주택 수를 계산할 때는 배우자와 합산하여 판단하여야 하며, 고가주택에 해당하지 않아야 합니다.
만약 2채 이상의 주택을 보유하신 경우 월세소득에 대하여 세금이 부과될 것이니 사업자등록 및 종합소득세신고를 진행해주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세대 1주택자(공시가격 12억 초과 제외)에 해당한다면 주택임대소득은 비과세 대상이기 때문에 세금을 신고하지 않습니다. 이에 해당하지 않을 경우, 다음연도 5월에 반드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아래 국세청 사이트를 참고하시면 됩니다
https://www.nts.go.kr/nts/cm/cntnts/cntntsView.do?mi=2251&cntntsId=7682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주택을 임대하고 보증금 또는 월세를 받는 경우 주택 소유자의 주택수에 다라
주택임대소득의 소득세 신고 여부가 달라지게 됩니다. 2022년 귀속을 기준
으로 설명드리면 다음과 같습니다.
1) 1주택자이고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주택공시가격이 9억원 이하이고 월세를
받는 경우 주택임대소득에 대하여 소득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
이와달리 주택공기가격이 9억원을 초과시 월세액에 대하여 주택임대소득으로
소득세가 과세됩니다.
2) 2주택자이고 월세를 받는 경우 월세액에 대하여 주택임대소득으로 소득세가
과세됩니다.
3) 3주택자 이상이고 보증금, 월세를 받는 경우 보증금에 대하여 간주임대료 및 월세에
대하여 주택임대소득으로 소득세가 과세됩니다.
이 경우 주택의 전용면적이 40㎡ 이하이고, 기준시가가 2억원 이하인 경우 주택수에서
제외하고 주택임대보증금에 대한 간주임대료 산정에서도 제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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