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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말끔한파랑새140
24.12.31기준
20.01.01차입 25.10.01상환
20.01.01차입 27.01.01상환
장기차입금 결산분개가 어떻게 되는지 알수 있을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경지현 세무사
안녕하세요. 경지현 세무사입니다.
"20.01.01차입 25.10.01상환"은 24.12.31 현재 1년 이내에 상환하여야 하므로 장기차입금을 유동성장기차입금으로 유동성대체를 하여야 하나, "20.01.01차입 27.01.01상환"는 유동성대체가 불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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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20.01.01 차입 당시에는 예금 또는 현금 / 장기차입금으로 회계처리를 하고,
추후 상환할 경우에는 장기차입금 / 예금 또는 현금으로 회계처리를 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