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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과실

노준형
노준형

차 사고후 수리시 렌트카 경비처리 부당

차량사고 후 기아정식센터에 입고하여 한달 이라는 수리기간을 갖게되었습니다

문제는 현대해상 보험인데 렌트카 기간을 23일까지 밖에 안해준다고합니다

그 이후 비용은 못주겠다고 소송걸라고하는데

일단 자비 처리했고 쫌 억울하네요

7일간 렌트비는 못받는건지 전문가님 조언 부탁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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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 자동차 보험 약관상 대차료(렌트비)에 대한 인정기간은 아래와 같습니다.

    수리를 위해 자동차정비업자에게 인도하여 수리가 완료될 때까지 소요된 기간으로 하되, 25일(실제 정비작업시간이 160시간을 초과 하는 경우에는 30일)을 한도로 함. 다만, 부당한 수리지연이나 출고 지연 등의 사유로 인해 통상의 수리기간을 초과하는 기간은 인정 하지 않음.

    : 즉, 해당 수리가 부당한 수리지연인지, 출고지연등이 아니라면 25일까지는 가능하며,

    실제 정비작업시간이 160시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30일까지 가능하기 때문에

    보험사측에서 23일 까지만 인정하는 사유가 무엇인지를 체크하시고, 상기 내용에 해당되는지를 확인후 대응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 자동차 보험 약관상 렌트 기간은 25일인데 왜 25일도 아닌 23일만 인정을 한 것인지 그 이유가 무엇인지를

    확인해 보아야 하겠습니다.

    실제 정비 작업 시간이 160 시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30일 까지도 보상이 가능한데 인정하는 기간이 짧을

    때에는 나름의 이유가 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특별한 이유없이 보험사에서 지급을 하지 않는다고 한다면 7일간의 렌트비로 소액이라면 소송을 진행하는

    경우 승소는 하겠으나 소요되는 경비 및 시간을 생각하면 소송의 실익이 없을 수 있어 다른 방법(담당자와

    적절한 합의 또는 민원)으로 처리함이 낫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