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밤잠많은모기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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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 19일 잔금일, 등기이전 예정인데 공시지가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다가오는 5월 19일 부동산 잔금 예정입니다. 이 경우 공시지가는 2022년 공시지가로 국민채권매입을 하나요? 아니면 2023년 하락한 공시지가로 국민채권매입을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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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공시지가는 1월1일을 기준으로 산정하여 5월1일전까지 공시되게 됩니다. 그러므로 5월 19일에 잔금을 치루고 이전등기를 하실 경우 적용되는 공시지가는 당해 발표가 된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하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박병윤 공인중개사입니다.


      올해 공시지가 확정일이 4/28입니다.


      공시지가 확정일 이후 잔금 및 등기예정이니 공시지가 기준을 2023년 하락한 공시지가로 계산을 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나요?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태준 공인중개사입니다.

      취득가로 채권 산다 알고있습니다. 결국 공시지가는 국민주택채권 가격과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개별공시지가는 매년1월1일을 공시기준일로 공시합니다. 하지만 실제로 공시되는 일자는 공시기준일인 1월1일보다 5개월가량 경과한 5월31일 또는 6월1일인 경우가 많습니다. 현재 4월인것을 감안하면 작년을 기준으로 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강애 공인중개사입니다.

      부동산 매매시 구입하는 국민주택채권매입은 시가표준액이 기준이 됩니다.

      시가표준액은 토지는 개별공시지가. 단독주택은 개별주택가격, 아파트와 다세대주택은 공동주택가격이

      활용됩니다. 지역에 따라 매입률이 다르고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