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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증여세

당신에게행운이가득하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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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을 하게 되는 경우 부모님에게 돈을 받았는데 증여세가 나올까요?

제가 저번달에 이쁜 아들은 출산했는데 부모님께서 아이를 잘 키우라고 6천만원 선물로 주셨 습니다. 6천만원에 대한 증여세는 얼마나 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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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병우 회계사입니다.


      출산시 증여세 공제가 1억 가능합니다. 따라서 증여세는 0원이 나올것입니다. 다만, 아기가 아니라, 출산한 엄마에게 증여하는것을 기준으로 말씀드립니다.

      (아기에게는 10년간 2천만원 공제가능합니다.)

      엄마도 기본공제인 10년간 5천만원 공제도 여전히 적용가능합니다. 합= 1.5억입니다.

    • 안녕하세요. 허다연 세무사입니다.


      출산하여 현금을 받은 경우에 증여,출산 증여공제가 가능하여 1억원까지 증여세는 부과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

      10년간 비과세 한도로 부모가 자녀에게는 5천만원까지 비과세이므로 증여 신고와 증여세 납부가 필요해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기본적으로 부모가 자녀에게 증여하는 경우에는 증여재산공제 5천만원이 적용되며

      자녀가 손자녀를 출산하여 2년이내에 조부모가 자녀에게 증여시 1억원 추가공제가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출산을 축하드리며 증여세는 없습니다. 출산일로부터 2년 이내에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을 경우에는 1억까지 증여세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