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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도 임차인 공동명의가 가능한가요?

친구랑 둘이 전세로 들어가려는데

보증금의 절반은 제가 가져가고

나머지 절반은 친구가 전세대출로 가져가려는 상황입니다.

1. 전세대출을 받으려면 친구 명의로 계약하고,

제 지분에 대해 계약서에 명기하는 방식으로 해야하나요?

2. 아니면, 공동명의가 가능하다면 공동명의로 계약해도 친구의 전세대출은 문제가 없나요?

3. 둘다 세대주로 세대분리를 할수있나요? (나중에 청약을 위해)

4. 전세보증보험도 공동명의인경우 가능한가요?

결국 나중에 반환 시 문제가 없게 하기위해 어떻게 하는게 좋을지에 대한 질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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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입니다.

    1. 전세대출을 받으려면 친구 명의로 계약하고,

    제 지분에 대해 계약서에 명기하는 방식으로 해야하나요?

    ==> 가능합니다. 그러나 대출을 실행하는 경우 1명으로 하거나 아니면 두명 모두대출에 동의를 해야 합니다.

    2. 아니면, 공동명의가 가능하다면 공동명의로 계약해도 친구의 전세대출은 문제가 없나요?

    ==> 질문자님께서 동의를 한다면 가능합니다.

    3. 둘다 세대주로 세대분리를 할수있나요? (나중에 청약을 위해)

    ==> 원칙적으로 불가합니다. 세대분리조건은 물리적으로 별도 독립공간이 있어야 합니ㅏㄷ.

    4. 전세보증보험도 공동명의인경우 가능한가요?

    ==>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세 계약 시 임차인을 공동명의로 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보증금의 절반은 질문자님이 나머지 절반은 친구가 전세 대출로 가져가는 상황이라면 다음과 같은 방법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친구 명의로 계약하고, 질문자님의 지분에 대해 계약서에 명기하는 방식으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친구가 전세 대출을 받는 데 문제가 없으며, 질문자님의 지분에 대한 권리를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 공동명의로 계약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이 경우, 친구가 전세 대출을 받는 데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대출 심사 시 공동명의인 경우에는 대출 한도가 줄어들거나 대출이 거절될 수 있습니다. 전세 계약 후, 질문자님과 친구는 각각 세대주로 세대분리를 할 수 있습니다. 이는 주민센터에서 전입신고를 할 때 세대분리를 신청하면 됩니다.

    전세보증보험은 공동명의인 경우에도 가입 가능합니다. HUG 전세보증보험의 경우, 공동명의인 경우에도 가입 가능하며, 보험료는 지분율에 따라 분담됩니다.

    위의 방법 중에서 상황에 따라 적절한 방법을 선택하시면 됩니다.

    전세 계약을 체결할 때는 계약서에 보증금 반환에 대한 내용을 명시하는 것이 좋습니다. 예를 들어, 계약 종료 시 보증금을 각자의 지분에 따라 반환하거나, 한 명이 전체 보증금을 반환하고 다른 한 명에게 그에 상응하는 금액을 지급하는 등의 내용을 명시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