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헌법 제 65조에 따르면 대통령, 국무총리, 국무위원 등 고위 공직자는 탄핵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직무 수행을 하는 과정에서 헌법이나 법률을 심각하게 위반한 경우에 해당됩니다.
구체적인 탄핵 사유는 헌법 위반, 법률 위반, 직권 남용, 부패 및 비리, 국가 안보 위협입니다.
국회 재적의원 1/3이상의 동의로 탄핵 소추안이 발의되며, 국회 재적의원 2/3 이상의 찬성으로 탄핵 소추안이 의결됩니다. 그리고 헌법 재판소에서 심판하여 최종 결정을 내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