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문
탄핵은 언제 진행할 수 있는 건지 궁금합니다
탄핵에 사유가 있어야만 탄핵을 할 수 있는 건지 아니면 무슨 이유가 있어야 탄핵을 할 수 있는 건지 궁금합니다 확실한 건 전문가분들만 아는 거 같습니다 알려 주세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조유성 전문가입니다.
✅️ 탄핵은 대통령 및 기타 공직자가 헌법에 위배되는 행위를 했거나, 내란, 외환 등 뚜렷하게 국가를 전복시키려는 시도를 했을 때 등에 하게 됩니다. (* 즉, 죄가 명백해서 더이상 공직자로 업무를 수행하다고 보기 어려울 때 합니다. )
대한민국 헌법 제 65조에 따르면 대통령, 국무총리, 국무위원 등 고위 공직자는 탄핵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직무 수행을 하는 과정에서 헌법이나 법률을 심각하게 위반한 경우에 해당됩니다.
구체적인 탄핵 사유는 헌법 위반, 법률 위반, 직권 남용, 부패 및 비리, 국가 안보 위협입니다.
국회 재적의원 1/3이상의 동의로 탄핵 소추안이 발의되며, 국회 재적의원 2/3 이상의 찬성으로 탄핵 소추안이 의결됩니다. 그리고 헌법 재판소에서 심판하여 최종 결정을 내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