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천세신고를 매달이 아닌 연말정산시에 한번에 해도 되는건가요?

공손****
2020. 12. 18. 10:02

근로자가 2명정도 근로하는 소기업일 경우, 원천세 신고(근로소득세, 지방소득세)를 매달 진행 하지 않고 연말정산시에 1년치를 한번에 신고하고 납부를 해도 상관이 없나요 ? 사대보험료는 매달 내고 있으며, 소득세 부분에 대해서만 궁금합니다.


총 7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영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원천세의 경우 원칙적으로 매달 10일까지 신고하는게 원칙이지만 근로자 2명 있는 소기업일 경우 원천세 반기신고(6개월에 한번)가 신청을 통해 가능합니다.

따라서 연말정산시에 한번에 신고하고 납부하려면 매달 징수하는 소득세액이 없는것으로 할 때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이경우 연말정산시 세액부담이 한번에 클 수 있습니다.

2020. 12. 18. 2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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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슬기**** 전문가 인증 뱃지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닙니다.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는 매 임금지급 다음달 10일까지 제출했어야 하며, 이를 이행하지 않앗다면 불이행 가산세를 물 수 있습니다.

    또한 다음해 3월 10일에는 지급명세서라 하여 원천징수내역을 집계하여 추가로 신고도 하여야 합니다.

    지급명세서란? – 자비스 고객센터 (jobis.co)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 경우 보다 상세한 답변이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2020. 12. 19. 10: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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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한회계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정실 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매월신고 사업자인데 한번에 하면 매월 납부했어야 하는 소득세/지방소득세에 가산세가 붙게 됩니다.

      매월신고를 6개월마다 신고할 수 있는 반기 납부 신청을 해서 (12월에 할 수 있음) 반기 마다 신고하시길 권유드립니다.

      2020. 12. 18. 19: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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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무회계 하온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닙니다.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는 지급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매 월마다 이행하셔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따라서 연말정산 시에 한번에 납부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연말정산은 납부한 세액을 정산하는 단계일 뿐이기 때문입니다. 단,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를 반기마다 하실 수도 있으며, 관련한 신청은 홈택스 > 신청/제출 에서 요건만 충족하시면 반기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2020. 12. 18. 16: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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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무회계 문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상시고용인원이 20명 이하인 소규모사업자들은 원천세 신고를 반기마다 1번씩, 1년에 총 2회만 할 수 있습니다. 1-6월 분은 7월 10일까지, 7월-12월분은 다음연도 1월 10일까지 신고가 가능합니다.

          원천세 반기신청은 6월과 12월, 1년에 2회만 신청가능합니다.12월에 신청한다면 다음연도 상반기부터, 6월에 신청한다면 하반기부터 반기납부가 가능합니다.

          홈택스에 로그인 하신뒤, 신청/제출 - 주요세무서류신청 바로가기 - 원천징수세액 반기별납부 승인신청을 통해 신청이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0. 12. 18. 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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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른세무회계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정동호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원천세 신고는 매월신고가 원칙이며, 인원수가 작은 경우 세무서에 반기신고를 신청해서 승인나면 반기신고도 가능합니다.

              따라서, 1년에 1번 신고할 수 는 없습니다.

             

            2020. 12. 18. 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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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채지선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원천세 신고는 연말정산과 개념이 다릅니다.

              원천세는 매달신고가 의무이며

              상시근로자수 20인미만인 소규모 사업자들은 원천세신고 반기신청을 하면 6개월에 한번 원천신고 가능합니다.

              2020. 12. 19. 2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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