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원천 소득세를 한번에 뗄 수 있나요??
원천세 신고를 하는데 월납 하지 않고 나중에 한번에 내도 되나요?
직원 퇴사할때 한번에 계산하여 떼면 되나요?
퇴사하지 않을경우에는 연말정산때 떼면 되나요?
4대보험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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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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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원천세는 신고납부기한이 있기에 매월 납부해야합니다.
다만 일정 요건 충족시 반기납부가능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었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원천세는 급여를 지급한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납부해야 하며, 납부할 원천세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기한 내에 납부하지 않는다면 가산세가 부과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