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단기알바 주휴수당 받을 수 있나요??
단기알바 원래 12월 30일까지 하기로했는데 첫째주하고 힘들어서 둘째주 첫 근무날에 말하고 하루 더 나간 다음에 그만뒀거든요
2주동안 근무했고 날짜로만 하면
총 7일나갔는데 첫째주 주휴수당 발생안하나요? 주 35시간에 결석 결근 없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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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근로자님.
주15시간 이상, 결근 없이 근무하셨기에 주휴수당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사업주에게 주휴수당을 청구하시기 바랍니다. 만일 이에 응하지 않는 경우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노동법률사무소 필화, 염상열 노무사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