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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상 근로시간을 보고 고정연장근로시간 계산 방법?

제가 금토를 근무를 하는데 금요일이 7시간근무, 토요일이 9시간20분 근무인데 근로계약서상 명시되어있습니다.. 급여명세서를 보면.. 고정연장근로시간이 13.04라고 하는데 이게 어떻게 계산이 된건가요??..

안봐서 모른다 다른게 있지않을까요.. 이런 답변은 달지말아주세요ㅠㅠ 그건 저도 압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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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계산은 어려우나, 1일 8시간 또는 1주 40시간을 초과하는 시간은 근로기준법 제53조에 따른 연장근로로 보게 됩니다.

    금요일 7시간, 토요일 9시간 20분(9.33시간)을 근무하는 경우, 토요일의 1시간 20분 초과분(1.33시간)만 연장근로에 해당합니다. 주간 총 근로시간은 16.33시간으로 40시간을 넘지 않기 때문에 주 기준 연장근로는 없고, 오직 토요일 일일 기준 초과만 연장근로입니다.

    그런데 고정연장근로시간이 13.04시간으로 책정되어 있다면, 이는 실제 연장근로시간과 무관하게 회사에서 일정 시간의 연장근로수당을 정액으로 지급하고 있는 구조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런 경우 근거자료(근로계약서, 수당 명세, 설명자료 등)를 확인해보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