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인미만 사업장이나 근로계약서에 연차유급휴가가 명시되어있는경우
23년 4월에 입사하고 25년 4월 8일자로 계약서를 다시 작성하였습니다.
5인미만 사업장이나 근로계약서에
가. 계속근로기간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는 1개월의 개근시
1일의 유급휴가를 부여한다.
나. 1년간 80%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부여하며, 계속 근로기간이 3년 이상인 근로자에게는 매2년에 1일의 휴가를 가산하여 부여하며, 최대 25일을 한도로 한다.
라는 조항이 있는경우에 퇴사시에 25년 4월8일 이후 발생한 15개에 대한 연차에 대한 수당을 받을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연차수당의무는 없다고 하면 발생된 연차를 모두 소진하여 예정된 퇴사일을 앞당길수 있는지 궁금합니다(퇴사일을 앞당기더라도 급여는 원래 예정된 퇴사일자기준으로 계산되어 지급되는지도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이므로 특약이 없는 한 미사용수당 청구권이 보장되어 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남은 연차는 소진하고 퇴사가 가능하니 퇴사일 이전에 연차를 사용하여 실제 마지막 출근일은 앞당길 수 있을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5인 미만 사업장에도 계약서에 연차가 명시된 경우 연차 사용을 요구해볼 수는 있으나
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노동부에 신고는 어려워 보이며
연차 사용을 한 만큼 퇴사일을 실질적으로 앞당기는 효과는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5인미만인 경우 회사 자체적으로 연차를 부여하더라도 계약서 등에 퇴사하더라도 수당으로 지급한다는
명확한 내용이 없다면 미사용 연차에 대해 수당청구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사용하고 퇴사를
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사업장의 경우 근로기준법 상 연차휴가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질의의 경우 연차수당은 별도로 정한 바 없다면 발생하지 않습니다.
이미 발생한 연차휴가는 퇴직 전에 모두 소진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