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원천세 중 퇴직소득 수정신고시 가산세가 어떻게 될까요?
안녕하세요
원천세 신고 중 퇴직소득 부분이 과소신고 되어 수정신고를 하려고 합니다.
추가 납부 세액이 있어 가산세를 적용하려 하는데
퇴직소득세는 근로소득세와 달리 미납일수*가산세율(0.025%) 만 하여 납부하면 되는 걸까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원천세는 납부지연가산세만 있고
과소납부세액의 10%를 한도로하여
과소납부세액의 3% +
과소납부세액 ×일수×2.2÷10,000 가 적용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아닙니다.
총 원천세 미납세액 x 3% + 과소세액 x 0.022% x 미납일수로 가산세를 부담하시면 됩니다.
https://www.nts.go.kr/nts/cm/cntnts/cntntsView.do?mi=2292&cntntsId=77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