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성매매 사실을 숨긴 교제 상대와 HPV 감염, 정신적 피해에 대해 법적 책임을 물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법률적으로 조언을 구하고 싶어 글을 올립니다.

저는 전 남자친구와 교제 중이었고, 교제 기간 중 상대방이 성매매를 했다는 사실을 나중에 알게 되었습니다. 이 사실은 카카오톡 대화에서 본인이 인정한 내용이 남아 있습니다.

그 이후 저는 산부인과 검사를 통해 HPV 고위험군인 39번과 53번 양성 판정을 받았습니다. 저는 이 결과로 인해 큰 불안과 스트레스를 겪고 있으며, 현재 정신과 치료도 받고 있는 상태입니다. 밤에 잠을 잘 이루지 못할 정도로 정신적인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상대방은 이후 HPV 검사를 했고 음성이 나왔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상대방이 성매매 사실을 숨기고 관계를 이어갔고, 그 과정에서 저에게 감염 위험이 발생했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이후에도 거짓말과 회피하는 태도로 인해 정신적인 피해가 더 커졌습니다.

현재 상황에서 궁금한 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상대방이 성매매 사실을 인정한 카카오톡 대화가 증거로 사용될 수 있는지

2. HPV 감염과 관련하여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한지

3. 정신적 피해(현재 정신과 치료 중인 부분)에 대해 위자료 청구가 가능한지

4. 형사 고소가 가능한 사안인지, 또는 현실적으로는 민사 소송이 더 적절한지

HPV는 잠복기간이 길어 감염 경로를 특정하기 어렵다는 이야기도 들어서, 실제로 법적으로 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 전문가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비슷한 사례나 법률적으로 참고할 만한 부분이 있다면 조언 부탁드립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우선 빠른 쾌유를 기원합니다.

    형사적으로도 성병 감염은 원칙적으로 상해 개념에 들어갈 수 있어 상해죄 검토는 가능하나, HPV는 잠복기와 감염경로 특정이 어려워 실제 고소 단계에서는 “상대방이 보균 또는 위험을 인식했는지”와 “감염원이 사실상 상대방으로 수렴되는지”가 명확하지 않으면 안타깝지만 혐의 입증이 쉽지 않습니다.

    현실적으로는 형사고소를 바로 단정하기보다, 산부인과 진단서·검사결과지, 정신과 진료기록, 교제·성관계 시기, 상대방의 성매매 자인 카톡, 상대방 HPV 검사 관련 발언, 본인의 과거 검사 이력 등을 시간순으로 정리해 본 뒤 민사상 위자료 및 치료비 청구 가능성을 먼저 검토하는 것을 고려해 볼 수 있겠습니다.

    다만 이역시 형사소송과 마찬가지로 입증에 현실적인 어려움이 예상되어 실익여부를 신중히 비교해보시는 것이 필요해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