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범죄 이력 조회 여부를 알고 싶습니다.
상해죄 기소유예와 폭행 공소권없음 두가지는 범죄기록에 남나요? 제가 알기로 안 남다고 알고있어서요. 위에 두가지 기록이 범죄 기록에 남는지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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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
기소유예와 공소권없음은 전과기록에 남지 않습니다. 다만 수사기관 내부 기록에는 남아있습니다. 그러나 이에 대하여 일반인들이 접근권한이 없기 때문에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범죄경력자료"란 수사자료표 중 다음에 해당하는 사항에 관한 자료를 말합니다.
벌금 이상의 형의 선고, 면제 및 선고유예
보호감호, 치료감호, 보호관찰
선고유예의 실효
집행유예의 취소
벌금 이상의 형과 함께 부과된 몰수, 추징(追徵),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受講命令) 등의 선고 또는 처분
기소유예와 공소권없음은 범죄경력자료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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