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인금을 안주려고 하는데 어떻게해야하나요?
한달 운전했는데 사고가 있었고 그것때문에 그만둔건아니지만 그것을 빌미로 줄 임금이 없다는 답만돌아오네요 차후 사고처리후 보험료 인상데는것까지 계산해서 줄돈이 없다고합니다 이런경우가 전 첨이라 당황스럽고 차숙하면서 고생만하고 너무 답답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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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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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용자가 질문자분으로부터 근로의 제공을 받았다면 임금을 지급해야 하며, 사용자의 보험료 인상을 이유로 임금지급을 거부할 수는 없습니다.
따라서 사용자가 질문자분에게 근로의 제공을 받았음에도 임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면 고용노동부에 진정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임금체불의 경우에는 관할 노동청에 임금체불 신고를 하시면 근로감독관의 중재하에 신속하게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