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윗치폼 상품판매 단발성 수익 종합소득세 신고
윗치폼이라는 판매 사이트에서 단발성 상품 판매로 총매출 420만원, 순수익 약 130만원의 이익을 얻었습니다. 이 경우에 내년 5월에 종합소득세를 신고하면 되는지, 어떻게 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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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입니다.
개인이 인터넷 사이트 등에서 물품을 일시적, 비반복적, 영리 목적없이
일회성으로 거래한 경우 세무신고 등은 하지 않아도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와달리 물품을 계속적, 반복적, 영리 목적으로 지속적으로 매매거래시
사업자에 해당되어 사업자등록 및 각종 세무신고 등을 해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 확인이 어려우나 거래의 금액이나 형태(매입한 후 매출)를 볼 때 단발성이라 하더라도 순수익 130만원은 사업소득에 해당할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내년 5월 종합소득세 신고대상에 해당할 것으로 보입니다.
만약 단순 중고거래에 해당하는 경우라면 소득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하셔야 합니다. 근로소득자라면 근로소득과 합산하여 다음연도 5월에 국세청 홈택스에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이외 소득이 없다면 사실상 안하셔도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