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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통은호의적인영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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윗치폼 상품판매 단발성 수익 종합소득세 신고

윗치폼이라는 판매 사이트에서 단발성 상품 판매로 총매출 420만원, 순수익 약 130만원의 이익을 얻었습니다. 이 경우에 내년 5월에 종합소득세를 신고하면 되는지, 어떻게 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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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입니다.

    개인이 인터넷 사이트 등에서 물품을 일시적, 비반복적, 영리 목적없이

    일회성으로 거래한 경우 세무신고 등은 하지 않아도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와달리 물품을 계속적, 반복적, 영리 목적으로 지속적으로 매매거래시

    사업자에 해당되어 사업자등록 및 각종 세무신고 등을 해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 확인이 어려우나 거래의 금액이나 형태(매입한 후 매출)를 볼 때 단발성이라 하더라도 순수익 130만원은 사업소득에 해당할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내년 5월 종합소득세 신고대상에 해당할 것으로 보입니다.

    만약 단순 중고거래에 해당하는 경우라면 소득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하셔야 합니다. 근로소득자라면 근로소득과 합산하여 다음연도 5월에 국세청 홈택스에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이외 소득이 없다면 사실상 안하셔도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