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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되알진담비59
2023년 과소예고통지를 받았습니다.
개인사업+ 근로소득 간편장부대상자인데,
홈텍스에서 모둠채움으로 단순경비율로 신고시에 실수로 매출액을 기입을 인해서 과소예고통지를 받았습니다.
제가 사업을 2022년에 시작을 했는데
청년기업감면을 받을 수 있을까요?
세무법인에 의뢰하면 비용은 어떻게 될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기한 내에 신고를 하셨다면 창업세액감면은 가능할 것으로 보여지며 수수료 문답은 금지가 되어 있어서 별도 문의를 주셔도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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