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과소예고통지 관하여 문의드립니다.
2023년 과소예고통지를 받았습니다.
개인사업+ 근로소득 간편장부대상자인데,
홈텍스에서 모둠채움으로 단순경비율로 신고시에 실수로 매출액을 기입을 인해서 과소예고통지를 받았습니다.
제가 사업을 2022년에 시작을 했는데
청년기업감면을 받을 수 있을까요?
세무법인에 의뢰하면 비용은 어떻게 될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기한 내에 신고를 하셨다면 창업세액감면은 가능할 것으로 보여지며 수수료 문답은 금지가 되어 있어서 별도 문의를 주셔도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