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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웃자웃자
2022년매출액이 1억5천만원 넘어 내년(2024년)에
외부세무조정대상 사업자입니다(서비스업종)
2022년에 매출이 1억5천이 넘었지만,
올해(2023년)는 매출이 1억에도 훨씬 못 미칠꺼 같아
내년(2024년) 종합소득세 신고시 추계신고로 생각해보고
있습니다.
만약, 내년 종합소득세 신고를 회계사무소에 맡기지 않고
추계로 직접 본인이 신고하게되면 어떠어떠한 가산세
항목이 붙게 되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박성진 세무사
세무법인삼익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외부세무조정 대상사업자가 외부세무 조정계산서를 첨부하지 않으면 무신고로 보아 무신고가산세가 적용됩니다.
외부세무조정은 납세자의 세무전문가의 정확한 검증을 통해 사업자의 성실신고를 장려하려는데 그 취지가 있으므로,
외부세무조정 대상사업자는 반드시 세무사(세무사인 공인회계사 포함)가 작성한 세무조정계산서를 첨부하여 신고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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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윤경 세무사
송윤경세무회계사무소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현재 세법 기준으로 그 해의 5월 31일까지 추계신고를 하면 무기장가산세가 적용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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