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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다른해파리94
남다른해파리9421.12.26

부가세,종합소득세 신고대상에 대해서

2021년 12월에 간이과세자로 사업자등록을 하였는데요.

2021년 12월 31일까지 아무런 물건을 판매하지 못하면

2022년에 부가세와 종합소득세의 신고대상이 아닌건가요??

그리고 청년창업세액감면 기준이 수익이 난 해당연도를 포함한 5년으로 알고있는데

만약 2022년 1월에 수익이 났다고 가정했을 경우에

2026년도분까지 쳐서 2027년 종합소득세 신고까지 세액감면 인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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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최영 세무사입니다.

    종합소득세와 부가가치세의 경우 원칙적으로 매출이 없는 경우에도 무신고로 신고는 하여야 합니다. 다만 세액이 없을 뿐입니다. 또한 청년창업세액감면은 말씀하신대로 수익이 난 해당연도부터 포함하기 때문에 계산하신것이 맞는것으로 사료됩니다.


  •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소득이 발생하지 않았다면 신고하지 않더라도 본세 및 가산세는 부과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은 최초로 소득발생연도부터 총 5년간 감면이 적용되며 5년까지 소득이 발생하지 않은 경우 해당 연도부터 감면이 적용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

    1. 사업자등록 이후 소득이 발생하지 않아도 무실적으로 종합소득세와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2. 창업세액감면은 최초로 수익이 발생한 연도 포함하여 5년입니다. 따라서 22년에 최초로 소득이 발생했다면 22년~26년분 귀속까지 세액감면 적용이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