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모두채움 청년창업세액감면 여부 문의
저는 2023년 창업하였고, 해외구매대행업과 프리랜서 활동으로 미미한 수익이 있습니다.
모두채움/단순경비율 신고로 그냥 신고했더니, 적은 금액을 환급 받을 수 있습니다.
근데 이 경우, 청년창업세액감면이 반영되지 않는다고 알고있습니다.
세액감면을 적용하기 위해 일반 신고를 하려하여도,
납부할 세액이 0원이기 때문에 화면 진행이 되지 않아 감면이 되지 않습니다.
이 경우 올해에는 모두채움으로 신고하고, 내년부터 일반신고를 해도 정상적으로 청년창업세액감면이 반영 가능할까요? 아니면 다른방식으로 신고해야할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