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모두채움 청년창업세액감면 여부 문의
저는 2023년 창업하였고, 해외구매대행업과 프리랜서 활동으로 미미한 수익이 있습니다.
모두채움/단순경비율 신고로 그냥 신고했더니, 적은 금액을 환급 받을 수 있습니다.
근데 이 경우, 청년창업세액감면이 반영되지 않는다고 알고있습니다.
세액감면을 적용하기 위해 일반 신고를 하려하여도,
납부할 세액이 0원이기 때문에 화면 진행이 되지 않아 감면이 되지 않습니다.
이 경우 올해에는 모두채움으로 신고하고, 내년부터 일반신고를 해도 정상적으로 청년창업세액감면이 반영 가능할까요? 아니면 다른방식으로 신고해야할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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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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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아하(Aha) 세금·세무분야 상담 지식답변자 조원일 세무사 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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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신고하신 내역은 세금이 안나오시기 때문에 감면이 적용되지 않는 것 입니다
내년에 신고할 때 이익이 발생하여 세금이 나오실 경우
감면을 적용받으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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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 문의사항은 댓글 남겨주시면 답변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간편장부대상자에 해당한다면 추계신고로 하더라도 창업세액감면은 적용가능합니다. 기재하신 내용이라면 간편장부대상자로 보이며, 이에 해당한다면 추계신고로 하더라도 감면 가능합니다. 복식부기의무자에 해당한다면 반드시 장부를 작성하셔야 감면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