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모두채움 청년창업세액감면 여부 문의
저는 2023년 창업하였고, 해외구매대행업과 프리랜서 활동으로 미미한 수익이 있습니다.
모두채움/단순경비율 신고로 그냥 신고했더니, 적은 금액을 환급 받을 수 있습니다.
근데 이 경우, 청년창업세액감면이 반영되지 않는다고 알고있습니다.
세액감면을 적용하기 위해 일반 신고를 하려하여도,
납부할 세액이 0원이기 때문에 화면 진행이 되지 않아 감면이 되지 않습니다.
이 경우 올해에는 모두채움으로 신고하고, 내년부터 일반신고를 해도 정상적으로 청년창업세액감면이 반영 가능할까요? 아니면 다른방식으로 신고해야할지 궁금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금·세무분야 상담 지식답변자 조원일 세무사 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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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신고하신 내역은 세금이 안나오시기 때문에 감면이 적용되지 않는 것 입니다
내년에 신고할 때 이익이 발생하여 세금이 나오실 경우
감면을 적용받으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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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 문의사항은 댓글 남겨주시면 답변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간편장부대상자에 해당한다면 추계신고로 하더라도 창업세액감면은 적용가능합니다. 기재하신 내용이라면 간편장부대상자로 보이며, 이에 해당한다면 추계신고로 하더라도 감면 가능합니다. 복식부기의무자에 해당한다면 반드시 장부를 작성하셔야 감면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