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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영원한퓨마50
2023년 7월에 사업자 등록하였습니다.
사업용 신용카드랑 계좌가 같은 것인줄 알고 1월에 카드 등록, 3월에 계좌 등록하였습니다.
그럼 작년 소득분에 대한 세액 감면은 없는건가요 ?
그리고 늦게 신청했으니 올해 소득분에 대한 세액 감면도 못 받는 건가요 ?
2개의 답변이 있어요!
박성진 세무사
세무법인삼익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23년 7월에 개업한 경우에는 간편장부대상자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사업용계좌를 등록하지 않아도 23년 분 감면 적용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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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간편장부대상자라면 사업용계좌를 늦게등록하더라도 창업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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