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종소세 신고시 청년 창업 종소세 감면 신청
작년 11월 창업하였고
작년에는 근로 + 사업 소득이 생겼습니다 (사업소득 아주 적음)
올해는 사업 소득이 늘어났고요
오늘 종소세 신고하려고 보니 단순경비율로 소득신고를 하라고 해서 하는데 단순경비율로 신고할때는 청년 창업 감면 신청이 안되더라고요. 원래 그런가요?
작년에는 소득이 적어서 올해 종소세는 청년 창업 감면 받지 않아도 될 듯합니다. 그냥 올해는 청년 창업 감면 신청안하고 내년에 종소세 신고할때 이 사업자에 대해서 청년 창업 감면 신청 가능한가요?
이건 추가 질문인데 사업 외에도 짧게 알바(3.3%떼는 프리랜서형식으로 함) 한게 있는데 50만원쯤 받았거든요. 근데 홈택스에서 확인해보니 그 알바 소득 약 50만원에서 필요경비 30만원쯤이 빠지더라고요. 알바도 단순경비율 되서 빠지는건가요? 이대로 신고하면 되죠?
아시는것만이라도 답변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