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소세 신고시 청년 창업 종소세 감면 신청
작년 11월 창업하였고
작년에는 근로 + 사업 소득이 생겼습니다 (사업소득 아주 적음)
올해는 사업 소득이 늘어났고요
오늘 종소세 신고하려고 보니 단순경비율로 소득신고를 하라고 해서 하는데 단순경비율로 신고할때는 청년 창업 감면 신청이 안되더라고요. 원래 그런가요?
작년에는 소득이 적어서 올해 종소세는 청년 창업 감면 받지 않아도 될 듯합니다. 그냥 올해는 청년 창업 감면 신청안하고 내년에 종소세 신고할때 이 사업자에 대해서 청년 창업 감면 신청 가능한가요?
이건 추가 질문인데 사업 외에도 짧게 알바(3.3%떼는 프리랜서형식으로 함) 한게 있는데 50만원쯤 받았거든요. 근데 홈택스에서 확인해보니 그 알바 소득 약 50만원에서 필요경비 30만원쯤이 빠지더라고요. 알바도 단순경비율 되서 빠지는건가요? 이대로 신고하면 되죠?
아시는것만이라도 답변 부탁드립니다
2023년의 기장의무가 간편장부대상자이면 2023년의 소득에 대해 단순경비율로 신고해도 창업감면을 받을 수 있습니다.
2023년분에 대해서 창업감면을 신청하지 않아도 내년에 종합소득세 신고시 창업감면신청이 가능합니다.
다만, 2023년에 창업을 하였으므로 2027년 귀속 소득까지 감면대상 과세기간이 됩니다.
인적용역 소득은 단순경비율로 신고 되어 30만원 정도가 필요경비로 빠지게 됩니다.
답변이 도움 되었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복식부기의무자만 불가능하며 간편장부대상자는 단순경비율로 신고하더라도 감면 가능합니다.
최초 창업일~5년간 감면이 가능하므로 이월은 불가능합니다.
기재하신 내용이 맞습니다. 단순경비율 비용이 빠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