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종합소득세 신고 방법, 절차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강의나 컨설팅을 진행하고 3.3% 공제 후 지급을 받고 있습니다. 큰 금액은 아니며 연간 약 400~500만원 정도이고 근로소득도 있습니다. 5월에 홈택스에서 전자신고하면 될까요?? 복잡하지는 않을까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연말정산 한 근로소득과 비교적 소액의 프리랜서 사업소득이 있는 경우 단순경비율 대상자라면 모두채움 대상자로 선정될 가능성이 크며, 국세청에서 예상세액 산출 후 수정사항 없다면 클릭 몇번만으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스스로 신고가 어려운 경우라면 세무사에게 신고대행을 의뢰하시면 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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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택된 답변
  • 안녕하세요. 김환 세무사입니다.

    사업소득이 연간 400~500만원 정도라면, 크게 복잡하지 않을것으로 생각됩니다.

    모두채움 대상이실 수 있는데, 모두채움 대상이신 경우 종합소득세 안내문에 기재되는 번호로 전화만 하셔도 신고는 완료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기재하신 수입수준이라면 세무사에게 장부작성으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서 최대한 경비처리를 하고 신고하면 사실상 납부할 세금은 없거나 오히려 환급이 될 수는 있습니다. 셀프로 경비율 신고를 하시면 추가세금이 발생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