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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옹골진날쥐187
안녕하세요
강의나 컨설팅을 진행하고 3.3% 공제 후 지급을 받고 있습니다. 큰 금액은 아니며 연간 약 400~500만원 정도이고 근로소득도 있습니다. 5월에 홈택스에서 전자신고하면 될까요?? 복잡하지는 않을까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김성은 세무사
자성세무회계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연말정산 한 근로소득과 비교적 소액의 프리랜서 사업소득이 있는 경우 단순경비율 대상자라면 모두채움 대상자로 선정될 가능성이 크며, 국세청에서 예상세액 산출 후 수정사항 없다면 클릭 몇번만으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스스로 신고가 어려운 경우라면 세무사에게 신고대행을 의뢰하시면 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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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환 세무사
세무회계 환
안녕하세요. 김환 세무사입니다.
사업소득이 연간 400~500만원 정도라면, 크게 복잡하지 않을것으로 생각됩니다.
모두채움 대상이실 수 있는데, 모두채움 대상이신 경우 종합소득세 안내문에 기재되는 번호로 전화만 하셔도 신고는 완료됩니다.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기재하신 수입수준이라면 세무사에게 장부작성으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서 최대한 경비처리를 하고 신고하면 사실상 납부할 세금은 없거나 오히려 환급이 될 수는 있습니다. 셀프로 경비율 신고를 하시면 추가세금이 발생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