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인에게돈을빌리고못갚았습니다집으로내용증명이

돈을빌리고 못갚은상황인데 내용증명이집으로왔습니다그리고몇일뒤에 출장일을 마치고 사무실에 갔는데 그지인이와서 저의 책상을뒤지고 시계와 귀금속이들어있는상자을챙겨 동료에게 돈을못받았으니가져가겠다말하고 그냥가져갔다합니다이런경우어떻게해야하나요?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거침없이 뚜벅뚜벅입니다.


      사무실에 와서 귀금속을 가져갈 정도면, 조만간 월급 차압도 들어올 수 있을거 같습니다.

      빌린 돈을 빨리 갚으시거나 여력이 안되면 개인 회생 제도를 알아보시는게 좋을거 같습니다.

    • 안녕하세요. 흐드러지게핀꽃밭146입니다.

      돈을 빌리고 못 갚았다면 이런 상황이 오는 것까지 감수해야겠죠

      더 큰 피해자는 상대방이니까요

    • 안녕하세요. 곰곰히생각해보니로또일등입니다.

      일단 금액이 얼마인지는 모르겠지만

      내용증명까지 보냈다면...글쎄

      우선 돈을 갚으면 되지만

      문제는 일하는 직장에 와서

      함부러 책상을 뒤지고 물건을 훔쳐갔다면

      이건 업무방해죄 절도죄로 신고도 가능합니다.

      한가지 더 있는데 생각이 안나네요


    • 안녕하세요. 기쁜향고래73입니다.

      아무리 내용 증면 보냈다고 하더라도 재판에 의해 압류 절차를 거치지 않고 물건을 가져가면 절도에 해당합니다. 빌려준 물건도 통보없우 회수해가면 절도에 해당합니다.

    • 안녕하세요. 작은청가뢰161입니다.지인에게 돈은 빌리고 못갚았으면 돈을 만들어서 갚으시면 되겠죠. 시계나 가져간거는 돈주면 돌려줄듯하고요. 내용증명 받으셨다면 기간안에 못갚으시면 경매라도 넘어가겠죠..

    • 안녕하세요. 아일라이크치킨입니다.


      채무를 변제하심이 가장 좋은 해결책이겠지만


      내용증명만 보냈을 뿐


      압류에 관한 절차없이 함부로 채무자의 물건을 들고 가는 행위는 절도에 해당한다고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