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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럭저럭맑은꼼장어
몇달전 알게된지인이 저와제사업 파트너와의 사업얘기를듣고 선의로 급한돈을 500만원 지원하겠다고해서 아무생각없이 받아서 썼어요 그는 두서너달지난뒤 그돈을 돈
을 돌려달라고 전화가오기시작했고 갑자기 그러는통에 개인적인 사고도있고해서지금은조금힘드니시간이좀필요하다고하고 100만원을우선 보냈어요 그러니 몇주뒤 소송을하겠다고합니다 이분이 직업이변호사라서 조금 무섭기도하고 한데 어텋게대처를 하는게 좋을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기재된 내용상 변제의무에 관하여 질문자님이 인정하고 있는 상황으로 보입니다. 현재 변제가 어렵다면 소송절차에서 변제의무를 인정하는 방식으로 진행해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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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상대방이 증여를 한 게 아니라면 반환 의무가 인정되는 것이기 때문에 반환을 청구한 때부터는 그 지급 의무가 인정됩니다. 협의하여 정리를 하시거나 그게 아니라면 소송 진행이 불가피한 상황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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