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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전히평온한음악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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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 기부금 연말정산 문의드립니다

배우자 소득이 100만원 이하이고, 연말정산시 기부금 입력을 어떻게 하는게 더 유리할까요?

제 명의로만 기부금 금액 1000만원 신청 하는거와 제 명의 900만원 배우자 100만원 이렇게 하는거 두 가지 중에 절세 혜택이 어떤게 더 유리한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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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질문과 같은 상황에서는 구분의 실익이 없습니다. 추후 인적공제 대상자에서 제외될 가능성을 고려하면 거주자 본인 앞으로 기부금영수증 수취하는 것이 나을 것으로 판단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었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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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소득이 많은 자가 기부금 공제를 모두 받는 것이 절세에 도움이 되며 구부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1명 평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