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배우자 기부금 연말정산 문의드립니다
배우자 소득이 100만원 이하이고, 연말정산시 기부금 입력을 어떻게 하는게 더 유리할까요?
제 명의로만 기부금 금액 1000만원 신청 하는거와 제 명의 900만원 배우자 100만원 이렇게 하는거 두 가지 중에 절세 혜택이 어떤게 더 유리한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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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질문과 같은 상황에서는 구분의 실익이 없습니다. 추후 인적공제 대상자에서 제외될 가능성을 고려하면 거주자 본인 앞으로 기부금영수증 수취하는 것이 나을 것으로 판단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었길 바랍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소득이 많은 자가 기부금 공제를 모두 받는 것이 절세에 도움이 되며 구부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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