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SI 프로젝트 수행업체가 파산하게 되면 공공기관 및 컨소시엄 업체는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요?
공공기관 SI 프로젝트를 두 업체가 컨소시엄 (8:2)을 구성하여 수행하게 되었으며
전체 사업비 중에 선금 70%를 수령한 상태에서
주관 사업자가 법인 파산 신청을 하게 되었습니다. 선금을 70%나 받은 상태이고 사업은 시작한 지 1개월에 남은
개월 수가 6개월 정도 남은 상황에서
협력업체인 저하고, 고객사는 멘붕에 빠져있는데요, 이런 경우가 없어서 어떻게 처리해야 할지 몰라
이곳에 도움을 요청합니다.
이와 같은 경우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지, 다음 프로세스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사업 참여가 하도급이 아닌 공동수급형태로 참여하게 되어 주관사가 없을 시 협력 업체가 책임을 질 것 같긴 한데
그러기엔 남은 금액이 너무 작고, 남은 일은 많은 상태입니다.
작은 정보라도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공공 SI 프로젝트 수행업체가 파산하게 되면 공공기관 및 컨소시엄 업체는 다음과 같은 대응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1.주관 사업자가 법인 파산 신청을 한 경우, 파산 절차가 진행됩니다. 파산 절차에서는 채권자들의 권리가 보호되며, 파산 기업의 자산과 부채가 정리됩니다.
2.컨소시엄 업체와 협의하여 프로젝트를 계속 수행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컨소시엄 업체의 동의와 협조가 필요합니다.
3.공공기관과 협의하여 프로젝트를 계속 수행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공공기관의 동의와 협조가 필요합니다.
4.대체 업체를 선정하여 프로젝트를 계속 수행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대체 업체의 선정과 계약 체결 등의 절차가 필요합니다.
5.프로젝트 수행에 차질이 발생한 경우, 주관 사업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해야 합니다.
6.프로젝트 수행에 대한 보험에 가입한 경우, 보험 청구를 통해 손해를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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