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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소득세 감면 질문이요

얼마 전 중소기업 소득세 감면 혜택을 알게 되었는데 이에 질문이 있어 글을 씁니다.

회사 규모가 작아 인사 팀이 따로 존재하지 않고, 대표 님께서 세무사를 통해 일을 해결하고 계십니다.

제출해야 하는 서류가

1. 중소기업 청년 소득세 감면 신청서

2. 주민등록등본

3. 원천징수영수증

4. 병적증명서

라고 알고 있습니다.

신청방법이 연말정산 혹은 매 달 제출(?) 2가지 방안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현재 아직 22년 연말정산을 진행하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원천징수영수증은

21년 기준 밖에 출력이 되지 않는데 이런 경우 4가지 서류를 다 구비해서 세무서에 전달하여

소득세 감면 혜택 신청을 하면 취직 이후부터 현재까지의 소득세를 감면 받을 수 있는 것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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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박성진 세무사
      박성진 세무사
      세무법인삼익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그냥 회사에서 중소기업취업자감면명세서 홈택스로 제출하고 승인되면 명세서 세무사 사무실로 보내주면 그걸로 이번 연말정산부터 감면적용되고

      22년 전급여는 경정청구로 개인적으로 환급받으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2022년 귀속 근로소득 연말정산시 만 15세 이상 34세 이하인 청년 등이 중소기업에

      2023.12.31.가지 취업시 그 중소기업으로부터 받는 근로소득으로서 최업일로부터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까지 발생한 소득에 대해서는 소득세의 90%(연간 150만원 한도)를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중소기업체에 취업한 근로자는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신처서'에 병역복무기간을 증명

      하는 서류 등을 첨부하여 취업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말일까지 회사에 제출해야 합니다.

      다만, 퇴직한 근로자의 경우 해당 근로자의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감면신청할 수 있습니다.

      감면신청기한 경과후에 감면신청서를 제출하더라도 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2021년의 원천징수영수증과 중소기업 청년 소득세 감면 신청서, 군대이력이 있으면 병적증명서, 주민등록등본은 연말정산 기본서류이니 이 네가지의 서류를 회사에 제출하여 연말정산을 진행하면 감면이 적용 됩니다. 회사에서의 연말정산은 2022년도 귀속분에 대해서만 감면신청이 가능하며 그 이전년도의 감면은 홈택스에서 질문자님이 직접 근로소득 경정청구를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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