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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oyhay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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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가 무상 부모님집에 무상 거주중인데 본인이 노부모 부양중이라며 모든상속 본인거라 주장

딸이 부모님집에 같이 17년째 거주중입니다 생활비나 비용은 일절 내지않고 거주중인데요 노부모님을 본인이 부양하고 있으니 집과 부모님의 금융자산을 본인 소유라고 주장중입니다 집은 이미 아들에게 유언공증 하였고 딸은 생활비도 일절 내지않으며 부모님의 연금이나 아들이 준 용돈등으로 숙식을 해결중인데 본인꺼라 소유 하는게 맞나요? 물론 노부모님이 장보는거나 다른 은행업무등 모든걸 맡아서 하고있습니다 근데 본인돈은 일절 없고 오히려 노부모님께 간간히 용돈도 받고 생활하고 있는데 집에 오랫동안 살고 있으면 본인것이 된다 이미 유언공증 된 집인데도 그런 주장을 펼치는데 맞는 말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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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부양해온 경우에 그러한 부분에 대한 기여를 주장할 수는 있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언 공증된 부분이나 생활비에서 부담을 하지 않은 걸 고려하면 전부 본인 것이라는 주장은 인정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고 현재 형제자매 간에 유류분반환이 법 개정을 앞두고 있다는 점에서 어떻게 개정되는지에 따라서 달라질 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