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제가 오피스텔을 분양받았다가 주거용임대를 시작해서요
오피스텔 분양받아서 부가세환급다받았는데 작년10월에 주거용임대업으로
사업자등록을 다시내서요
부가세환급 받은분을 토해내야하는데
이미신고기한은 지난거같거든요
10월부터 주거용으로 임대시작했으니
신고기한이 11월 25일까지 였던거맞죠?
또한 기한후신고하긴 할건데
토해내서 부가세는 내더라도
소득세에서는 수입금액으로
안잡히는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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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금·세무분야 상담 지식답변자 조원일 세무사 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네 11월 25일까지 신고하셔야 합니다
부가가치세 환급금을 추징하는 것은 소득으로 잡히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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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기재하신 경우 작년 2기 확정신고기한인 1월 25일 부가가치세 신고시 해당 내역을 반영하셔야 하므로 수정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신고를 전혀 안했다면 기한후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소득세와는 관계 없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