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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화한개구리174
온화한개구리17420.12.02

연말정산 할 때 부양가족으로 올릴 수 있는 기준이 어떻게 되나요?

저는 20대초반 직장인이고, 아버지는 53세 자영업자, 어머니는 51세 무직이십니다. 이런 경우에 제가 어머니를 부양가족으로 올릴 수 있는 건가요? 이외에도 부양가족의 기준이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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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8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0.12.02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직계존속은 만 60세 이상이어야 합니다.

    다른 기본공제 대항자 요건은 아래의 국세청 링크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nts.go.kr/call/year_end/2014/tax/ye0008-1.htm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 경우 보다 상세한 답변이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영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연말정산 기본공제대상자의 경우 직계존속(부모님)은 60세 이상이어야 하며,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여야 인적공제가 가능합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의 경우 부모님을 올릴 수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또한 그 이밖에 직계비속은 20세이하, 형제자매는 20세이하, 60세이상이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정실 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연말정산 인적공제 기준

    기본공제는 본인, 배우자 및 생계를 같이하는 부양가족으로 연간소득금액 100만 원이하*인 경우에 가능합니다

    다만, 직계존속일 경우 60세 이상일 경우 가능합니다.

    자영업하는 아버님이 어머니를 배우자공제 받아야할 것 으로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영우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직계존속의 경우 종합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이며 60세 이상이면 부양가족(기본공제대상자)으로 등록할 수 있습니다.

    어머니께서 소득 요건은 만족하시나, 연령 요건을 만족하지 못해 기본공제 받을 수 없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연말정산의 기본공제대상자로 부모님도 요건에만 해당하신다면 충분히 올리실 수 있습니다. 특히 부친의 기본공제대상자도 되실 수 있으므로 가장 절세될 법한 분의 기본공제대상자로 올리시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자세한 요건은 아래 사이트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https://help.jobis.co/hc/ko/articles/115004520654-%EC%86%8C%EB%93%9D%EA%B3%B5%EC%A0%9C-1-%EC%9D%B8%EC%A0%81%EA%B3%B5%EC%A0%9C-%EA%B8%B0%EB%B3%B8%EA%B3%B5%EC%A0%9C-%EC%B6%94%EA%B0%80%EA%B3%B5%EC%A0%9C-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직계존속을 기본공제 대상자로 적용하기 위해서는 아래의 두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1. 만 60세 이상(단, 직계존속이 장애인인 경우는 연령요건은 없음)

    2. 1) 총급여 500만원 이하의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이거나 연간 소득금액(종합소득, 퇴직소득, 양도소득)이 1백만원 이하인 경우

    따라서 위의 경우, 아버지와 어머니 모두 장애인이 아니시라면 기본공제대상자로 적용받을 수는 없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마승우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연말정산시 부양가족 공제의 요건은 직계존속은 연령이 60대 이상이며 소득금액 요건은 100만원 이하이고 근로소득자의 경우 총급여가 500만원 이하이어야 합니다. 만일 연령이 51세 이신 경우 연말정산시 연령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여 인적공제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정동호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배우자나 생계를 같이하는 부양가족(직계존속(만60세이상), 직계비속(만20세이하), 형제자매(만20~60세) 등 관계요건에

    소득금액이 연간 100만원이하(총급여 500만원 이하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포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