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인 근로자의 2025년 귀속분 근로소득 연말정산 시에 세법
개정으로 비과세 또는 소득공제 등 변경내용을 알려드립니다.
1) 근로자 본인 또는 배우자의 출산 관련하여 자녀 출생일 이후 2년
이내 최대 2차례에 걸쳐 회사로부터 받는 출산 관련 지원금은 근로
소득세가 비과세 됩니다.
2) 회사에 근무중인 종업원에 대해 자사 또는 계열사의 재화 또는
용역을 시가보다 할인하여 근로자가 공급받는 경우 시가의 20%와
240만원 중 적은 금액에 대해 소득세가 비과세됩니다.
3) 소득세 기본공제 대상자의 나이요건을 만 20세 이하(20세가 되는
날과 그 이전 기간)으로 명확하게 규정하는 것으로 개정됩니다.
4) 자녀세액공제를 첫째는 25만원, 둘째는 30만원, 셋째부턴 1인당
40만원을 공제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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