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일 관두면 임금은 언제 받을 수 있나요?
제가 오늘 일을 그만두게 되었는데 사장님이 월급날
4월 15일에 주신다네요 그럼 월급날에 돈을 받을 수 있는건가요? 아니면 다른방법이 있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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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퇴사하게 되면 잔여 임금 및 퇴직금은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되어야 합니다. 지급되지 아니하면 임금체불로 노동청에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근로자가 퇴직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등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29일까지 임금 지급하여야 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별도의 합의가 없다면 근로기준법에 따라 근로자 퇴사일 기준 14일 이내에 지급되어야 합니다. 오늘 퇴사를
한다면 3월 23일까지 임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미지급시 임금체불에 해당하여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고 지연일수에 대해 지연이자 20%의 청구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퇴직한 경우에는 임금지급일이 아닌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을 지급해야 하며, 미지급 시 관할 노동청에 진정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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