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출시 보증인의 조건에 대해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중소기업이 대출을 받으려면 보증을 서는 경우가 많은데요,, 중소기업의 대주주와 대표이사가
다른 경우 누가 보증을 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경제전문가입니다.
통상 대표이사 연대보증인이 기본이지만 대주주가 실질적 지배, 경영 영향력이 크면 연대보증인을 요청하기도 합니다. 다만 대표이사가 지분이 아예 없는 급여 임원이라면 대주주가 연대보증 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배현홍 경제전문가입니다.
우선 2021년부터 본격 시행된 정책에 따라 원칙적으로 개인연대보증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이는 중소기업의 보증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정부 정책의 결과입니다.
다만 분식회계나 사기 정황이 있는 경우, 상습적인 연체 이력이 있는 경우, 실질 지배주주가 따로 있어 도덕적 해이 우려가 큰 경우, 특수목적법인이나 가족법인 등 구조적 리스크가 높은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개인보증을 요구할수가 있긴합니다. 이경우 실질적 경영자 또는 실질적 지배주주 중 한 명을 지정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이에 대주주가 50%이상의 이분을 보유하고 이사회 의장이나 등기이사로 경영에 참여한다면 대주주가 주된 보증인이며 실질적으로 등기이사가 아니더라도 대외적으로 회사를 대표하거나 경영업무를 일종의 총괄한다고 본다면 결국 대주주와 대표이사모두에게 보증인으로 요구할 수 있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인태성 경제전문가입니다.
질문해주신 대출시 보증인의 조건에 대한 내용입니다.
일단 중소기업 대출을 받으려면 일반적으로는
대표이사 혹은 대주주 중에 하나만 받아도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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