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 토픽

  • 스파링

  • 잉크

  • 미션


세금·세무

즐거운앵무새74

즐거운앵무새74

연말정산 관련 의료비 몰아주기 문의해요

연말정산 관련 의료비 몰아주기라는게 있다는걸 이번에 알았는데요

우선 저는 4월초에 퇴사를 해서 중도 퇴사자이고 4월까지 급여를 받았고 퇴직금도 금년에 받았어요(올해통장으로들어온퇴직금제외 세전금액2000만원이좀안됨)

남편은 계속 근무하고 있으며 저보다 연봉이 훨씬 많은 편인데요(세전연봉1억2천정도)

저희가 이번 11월 출산을 앞두고 있어

올해 의료비 지출이 많았고

의료비 대부분 남편카드로 결제했고

이제 출산관련수술비및입원비 300만원정도와

산후조리비600만원정도를 더 결재해야해요

  1. 산후조리비가 지역화폐로도 연말정산도 되고 200만원까지 소득공제도 된다고 들었는데 이 경우 카드사용보다는 최대한 지역화폐를 모아서 600을 결제하면 연말정산, 소득공제 다 이득인건가요??

  2. 의료비 몰아주기가 가능하다고 하는데 남편 또는 저 중에 어떤사람 지역화폐 또는 카드로 의료비와 산후조리비를 결제하는게 이득일까요? 듣기로 의료비는 연봉이 작은쪽, 지역화폐는 연봉이 큰쪽이라는데 잘 이해가 안되서요ㅜ

    그리고 연봉이 작은쪽이면 제쪽인데 의료비를 많이 저한테 몰아줬어도 제쪽에서 공제받을 세액이 크지않아 다 못돌려받을 수도 있지 않나 생각해서 어느쪽이 유리한지 잘모르겠어요ㅜ

    어느쪽으로 수술비와 산후조리비를 결제하고 몰아줘야 할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문용현 세무사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남편분이 결제하셔야 의료비 공제 및 카드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2.남편분이 결제하시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어차피 질문자님은 퇴사 이후 지출한 의료비이기 때문에 본인이 공제 불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