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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화려한천인조120

화려한천인조120

연말정산시의료비청구가궁금합니다.

맞벌이부부인데.작년에제가다쳐서5주간.

입원치료후.지금은통원치료중입니다.

남편회사에서.가족의료비를지원해줘서.

병원비는남편카드로.결제를했습니다.

맞벌이지만남편의소득이훨씬높은데요.

이런경우.연말정산시의료비공제를.

누가받는게나은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문용현 세무사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의료비 공제는 두 분 중 급여가 적은 분이 받는 것이 절세에 더 도움이 됩니다. 급여의 3% 초과분에 대해서 공제가 가능하므로 급여가 적은 분이 받는 것이 좋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