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
토픽
스파링
잉크
미션
전문가 신청
베리몰
나도 질문하기
세금·세무
화려한천인조120
맞벌이부부인데.작년에제가다쳐서5주간.
입원치료후.지금은통원치료중입니다.
남편회사에서.가족의료비를지원해줘서.
병원비는남편카드로.결제를했습니다.
맞벌이지만남편의소득이훨씬높은데요.
이런경우.연말정산시의료비공제를.
누가받는게나은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의료비 공제는 두 분 중 급여가 적은 분이 받는 것이 절세에 더 도움이 됩니다. 급여의 3% 초과분에 대해서 공제가 가능하므로 급여가 적은 분이 받는 것이 좋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평가
1
정말 감사해요
1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