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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 아동수당을 적립식으로 저축형 보험으로 들어주면 증여가 아닌걸로 할 수 있나요
저축형보험으로 들어주면 이자가 더 많을 것 같아 여쭈어봅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박지연 보험전문가
00보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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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박지연 손해사정사입니다.
아니요, 아동수당을 저축성 보험으로 넣는다고 해서 증여가 아닌 게 되지는 않습니다. 결국 돈의 소유자가 누구냐(부모가 자녀를 위해 사용)는 기준이라 자녀 명의 보험이면 증여로 간주될 수 있고, 특히 금액이 누적되면 증여세 공제 한도(미성년 자녀 10년 2,000만원)도 봐야 합니다. 또한 보험은 “이자가 더 높다”기보다는 사업비·수수료 때문에 은행 적금보다 수익이 유리하다고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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