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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소한왈라비269
예능을 보는 도중에 연예인 어머니께서 아들을 공부시키기 위해서 도서관을 차렸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런데 개인도서관을 차리기 위해서는 돈만 있어서는 안돼는걸로 알고 있구요 어디서 허가를 받아야 하는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게 궁금합니다 자세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균형잡힌영양설계
개인도서관을 차리려면 보통 '작은도서관으로 등록해랴 하며 시군구청에 신청해야 합니다.
최소 면적은 33m2, 도서 1천권, 열람좌석 6석 이상잉 필요합니다.
주 3일 이상 하루 3시간 이상 개방해야 하고 상주 운영자도 있어야 합니다.
등록되면 책 기증이나 운양비 지원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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